입국안내


  • 상담 안내
  • 031-220-2562/2564

    이메일: usw2562@naver.com

    평일: 09:00 ~ 17:30

    점심시간: 12:00 ~ 13:00

비자 및 출입국 정보

외국인등록

  • 등록시기
  •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은때

  • 등록절차
  • - 신청인→외국인등록신청접수[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외국인등록증발급

  • 제출서류
  • - 외국인등록신청서(다운로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영수증, 여권, 반명함판 사진1매,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3만원



체류기간연장

  • 신청시기
  • - 체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
  • - 신청인→체류기간연장 신청접수[관할 출입국 사무소 또는 출장소]→심사→허가

  • 제출서류
  •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다운로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 재정능력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6만원



체류자격변경

  • 신청시기
  •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 까지, 외교, 공무 또는 협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그 신분이 바뀐 때 에는 바뀐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
  • - 신청인→ 체류자격변경 신청 접수[관할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심사→허가

  • 제출서류
  • -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반명함판컬러사진1장(외국인등록 대상자), 신청서(다운로드),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수수료면제 요청내용 포함), 재정능력입증서류, 최종학력입증서류, 체류지입증서류, 수수료 13만원

  • 추가될 수 있는 서류
  • - 국내체제 경비 입증서류(입출금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 중국 : 최종학력증명서, 호구부 원본
    - 출석률 확인과 연수기간 기재된 D4 재학증명서



시간제 취업허가

1. 기본원칙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2. 대상

- 유학(D-2), 어학연수(D-4-1, D-4-7) 자격 소지자
-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3. 신청 방법

A.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B.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대학 유학생 담당자 작성)
C. 신청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D. 허가, 불허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4. 제출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 한국어(영어) 능력 증빙 서류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5. 허용 시간

· 학사 1~2학년
- 국내체류기간: 즉시 가능
- 한국어 능력 기준: 1) TOPIK 3급, 2)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3)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 한국어 능력 미충족 시: 주중, 주말/방학 10시간
- 한국어 능력 충족 시: 주중 25시간, 주말/방학 시간제한 없음


· 학사 3~4학년
- 국내체류기간: 즉시 가능
- 한국어 능력 기준: 1) TOPIK 4급, 2)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3)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 한국어 능력 미충족 시: 주중, 주말/방학 10시간
- 한국어 능력 충족 시: 주중 25시간, 주말/방학 시간제한 없음


· 석/박사
- 국내체류기간: 즉시 가능
- 한국어 능력 기준: 1) TOPIK 4급, 2)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3)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 한국어 능력 미충족 시: 주중, 주말/방학 15시간
- 한국어 능력 충족 시: 주중 30시간, 주말/방학 시간제한 없음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 연락처: T.031-695-3817 F. 031-695-3810
- 출입국사실증명발급: T. 031-695-3846 F. 031-695-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