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및 복학 신청
- 신청장소: - 국제협력처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휴, 복학 신청기간 내에 국제협력처를 방문하여 상담 후 휴·복학 신청)
- 신청 방법: - 휴·복학 신청기간 내에 학적과 또는 수원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및 국제협력처의 확인을 받은 후 학적과에 제출
- 일반휴학 신청기간: - 하계, 동계 방학기간 중 공지사항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 신청가능 (정해진 기간 외 신청불가)
- 인터넷 휴학 또는 방문신청 → 방학 중 수원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단, 질병휴학의 경우 학기 중 수업일수 3/4 이전에만 진단서(4주이상)첨부시 신청 가능 (정해진 기간 외 신청불가)
※ 유의사항:
1. 외국인 유학생은 휴학을 할 경우, 비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휴학 신청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국인 휴학생 명단은 즉시 출입국사무소에 보고되므로 휴학 신청 15일 이후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에 해당되어 벌금을 내게 됩니다.
2. 복학 시 비자를 본국에서 재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등록금을 납입 후 휴학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