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안내


  • 상담 안내
  • 031-220-2562/2564

    이메일: usw2562@naver.com

    평일: 09:00 ~ 17:30

    점심시간: 12:00 ~ 13:00

비자 및 출입국 정보

외국인등록

  • 등록시기
  •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은때

  • 등록절차
  • - 신청인→외국인등록신청접수[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외국인등록증발급

  • 제출서류
  • - 외국인등록신청서(다운로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영수증, 여권, 반명함판 사진1매,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3만원



체류기간연장

  • 신청시기
  • - 체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
  • - 신청인→체류기간연장 신청접수[관할 출입국 사무소 또는 출장소]→심사→허가

  • 제출서류
  •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다운로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 재정능력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6만원



체류자격변경

  • 신청시기
  •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 까지, 외교, 공무 또는 협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그 신분이 바뀐 때 에는 바뀐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
  • - 신청인→ 체류자격변경 신청 접수[관할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심사→허가

  • 제출서류
  • -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반명함판컬러사진1장(외국인등록 대상자), 신청서(다운로드),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수수료면제 요청내용 포함), 재정능력입증서류, 최종학력입증서류, 체류지입증서류, 수수료 13만원

  • 추가될 수 있는 서류
  • - 국내체제 경비 입증서류(입출금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 중국 : 최종학력증명서, 호구부 원본
    - 출석률 확인과 연수기간 기재된 D4 재학증명서



체류자격외 활동[유학(D2) + 시간제아르바이트(S-3) 체류자격외 활동]

  • 신청시기
  •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기 전까지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
  • - 신청인→ 신청인→ 체류자격외활동 신청 접수[관할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심사→허가

  • 제출서류
  • - 신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표준근로계약서, 시간제취업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로 확인이 될 경우 생략),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 -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입국규제는 유예)
    -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 연락처: T.031-695-3817 F. 031-695-3810
- 출입국사실증명발급: T. 031-695-3846 F. 031-695-3380